안녕하세요~ W스타일치과입니다^^
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
'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'가 실시됩니다.
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거나 건강보험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고 있어
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~
이제 앞으로는 치과 뿐만 아니라 모든 요양기관, 즉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
본인확인이가능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.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모바일 신분증, 건강보험증 등이
신분증에 해당되므로 절대 참고해주시구요~~~
본인확인 예외대상이 있는데요~
- 19세 미만이 진료받는 경우
- 자격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받는 경우
-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
- 응급환자 등 입니다.
이 점 꼭~ 확인하시어 병원에 헛걸음 하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~~~
감사합니다~~